Legal Study to Improve the National Emergency Reporting System - Focusing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nd Ways to Improve the Emergency Reporting Law -
대한민국 긴급신고제도는 경찰, 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로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고, 분석, 조치 및 지원, 보고의 전 단계에 이 르기까지 적시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장애인, 외국인 등은 이러한 신고에 서비스 접근자체가 어렵다. 이에 인공지능(AI)의 도입과 채널 일원화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국가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고 동시다발적 상황접수, 분석, 조치 및 지원 과 보고 등을 실현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에 머신·딥 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AI)을 도입하여 치안·재난환경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긴급신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인력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해당 신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조직 과 인력의 경우 조직별로 분산하여 운영되기에 일부 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교대근무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증대되고, 잦은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담당 인력이 최적의 신고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특히, 지난 2022년 10월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량 인명사상 사고와 관련해 당시 112 신고 및 대응부실 논란은 인력에 의한 신고망 운용 등의 한계를 보여준 일례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하여 볼 때, 긴급신고 시스템에 관한 조직 통합 등 거시적인 차원의 개선책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 적시 적으로 긴급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그 대상 역시 장애인과 외 국인에 대하여서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에 의해 하는 행위를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머신러닝과 딥 러 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단순 기계가 아닌 인간의 높은 수준의 발화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담화 생성의 주체이자 진정한 의미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 한 법률」(약칭 : 112신고법), 「119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119신 고법) 등이 만들어져 법적 근거와 그 운영에 대한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Authors
- Ji Woong Ryu
- Ho Sung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1-9075-9069)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1536/jols.2024.21.2.002
- Primary Topic
-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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