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innish Criminal Punishments System
핀란드는 복지사회에 기반한 인도적 형사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형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하고 형벌은 필요이상으로 엄하지도 과하지도 않으며, 벌금과 징역을 주로 부과하긴 하나 다양한 사회적 제재를 도입하여 형벌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br/> EU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형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기는 무조건 징역과 일종의 유예제도인 조건부 징역을 운영하고 있고 있다. 8개월 이하의 징역은 시설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나 일종의 가택구금형태인 감독형 등 사회적 제재로 대체 선고되어 집행하기도 하고, 18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에는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한 별도의 소년범 제재가 선고되기도 한다. 벌금형은 경미한 법위반에 대한 고정금액을 부과하는 정액벌금의 형태와 피고인의 경제 상태를 고려한 일수벌금 형태로 구별되어 운용하고 있고, 권한과 지위 등을 박탈하는 해임과 군계급박탈 등 명예형도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인해 발생된 재산이나 이익, 가치 등을 박탈하는 몰수도 존재한다.<br/>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핀란드 형법상 다양한 형벌의 종류를 살펴보고 집행‧운용 등 세부내용 등을 통해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Authors
- Langhae Y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eonbuk Law Review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56544/jblr.2024.09.75.131
- Primary Topic
-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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