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Unfavorable Facts as a Criterion for Establishing an Admission before the Court

민사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의 성립기준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개념에 관해 패소가능성설과 증명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판결의 기초로 채택되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견해이고, 후자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패소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자백의 구속력의 근거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이다. 변론주의로 인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을 당사자가 정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불리한 사실’이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명책임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해진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기준에 따라 당사자 주장의 유·불리를 판단해야만 소송절차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증명책임을 기준으로 자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당사자는 증명책임 내지 주장책임을 고려하여 사실을 자유롭게 주장하거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자백의 구속력을 변론주의가 허용되는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백의 철회의 요건으로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을 모두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증명책임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철회하는 경우에는 부인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면 그 자체로 착오에 의한 자백임이 추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자백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의 모순된 주장에 대해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민사소송법 제126조)을 보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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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etails

Journal
Jeonbuk Law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4.09.75.159
Primary Topic
Criminal Law and Evide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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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Unfavorable Facts as a Criterion for Establishing an Admission before the Court

Hyun-Yoo Byung
Jeonbuk Law Review
Criminal Law and Evidence
article

The Meaning of Unfavorable Facts as a Criterion for Establishing an Admission before the Court

Hyun-Yoo B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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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민사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의 성립기준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개념에 관해 패소가능성설과 증명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판결의 기초로 채택되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견해이고, 후자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패소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자백의 구속력의 근거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이다. 변론주의로 인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을 당사자가 정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불리한 사실’이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명책임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해진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기준에 따라 당사자 주장의 유·불리를 판단해야만 소송절차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증명책임을 기준으로 자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당사자는 증명책임 내지 주장책임을 고려하여 사실을 자유롭게 주장하거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자백의 구속력을 변론주의가 허용되는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백의 철회의 요건으로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을 모두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증명책임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철회하는 경우에는 부인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면 그 자체로 착오에 의한 자백임이 추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자백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의 모순된 주장에 대해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민사소송법 제126조)을 보아도 알 수 있다.

Jeonbuk Law ReviewVol.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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