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ermination of Online Video Content Use Contract and Consumer Protection
온라인 환경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영상콘텐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문제 또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은 온라인 영상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소와 관련된다. 즉, 온라인 영상콘텐츠 이용계약은 온라인 동영상의 계속적인 공급과 이용을 내용으로 하며, 그 계약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온라인 영상콘텐츠 이용계약에는 방문판매법(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계약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이용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6개 온라인 영상콘텐츠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영상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소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6개 온라인 영상콘텐츠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는 소비자에게 해지권과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하다. 물론 방문판매법 등과 상이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다수의 내용은 위법함과 더불어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따라서 온라인 영상콘텐츠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을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영상콘텐츠 시장에서 소비자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내용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정의규정의 문제점은 온라인 영상콘텐츠 이용계약을 규율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Authors
- Ko Hyoung-su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eonbuk Law Review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56544/jblr.2024.09.75.183
- Primary Topic
-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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