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form Worker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최근 플랫폼종사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온전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플랫폼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의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br/> 미국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연방정부와 연방대법원이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각각 입법을 통해 플랫폼노동을 다뤄왔다. 미국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집권한 7개 주에서는 플랫폼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명시했다. 뉴욕시와 시애틀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계없이 플랫폼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 중 일부를 부여하는 방식을 입법화했다. 뉴욕시는 음식플랫폼 배달라이더에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받는 최저보수에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사회보장 비용을 환산해 최저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앱에 접속해있지만 배달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대기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최저보수를 적용하도록 했다.<br/> 이 연구는 미국의 플랫폼노동 보호 방식을 토대로 국내 적용을 검토한다. 국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따라 노동법적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법 영역에서 근로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에 중간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차이점은 국내의 경우 정부가 지역기반형 플랫폼종사자에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면에서는 국내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보호대상으로 포섭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종사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 조건의 최저기준에 대한 보호가 비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연구는 뉴욕시와 시애틀시의 사례처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플랫폼 노동에 최저보수 등 개별적 최저기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국내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ABOR LAW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32716/llr.2024.09.57.257
Citations
1
Primary Topic
Digital Economy and Work Transforma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1.13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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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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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Platform Worker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Hyungwoo Jeon
1 citations
LABOR LAW REVIEW
Digital Economy and Work Transformation
1.13
article

Platform Worker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Hyungwoo Jeon
article en
1 citations

Abstract

최근 플랫폼종사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온전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플랫폼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의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br/> 미국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연방정부와 연방대법원이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각각 입법을 통해 플랫폼노동을 다뤄왔다. 미국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집권한 7개 주에서는 플랫폼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명시했다. 뉴욕시와 시애틀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계없이 플랫폼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 중 일부를 부여하는 방식을 입법화했다. 뉴욕시는 음식플랫폼 배달라이더에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받는 최저보수에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사회보장 비용을 환산해 최저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앱에 접속해있지만 배달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대기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최저보수를 적용하도록 했다.<br/> 이 연구는 미국의 플랫폼노동 보호 방식을 토대로 국내 적용을 검토한다. 국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따라 노동법적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법 영역에서 근로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에 중간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차이점은 국내의 경우 정부가 지역기반형 플랫폼종사자에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면에서는 국내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보호대상으로 포섭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종사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 조건의 최저기준에 대한 보호가 비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연구는 뉴욕시와 시애틀시의 사례처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플랫폼 노동에 최저보수 등 개별적 최저기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국내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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