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wable Requirements and Scope of Untrue Preliminary Merger-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May 7, 2021 Sentence 2020Da292411 Ruling-

대상판결은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①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②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과거에는 일부 판례가 위 ②의 요건만 충족하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하였지만, 대상판결은 위 ①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 ①의 요건은 단순히 각 청구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각 청구가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동일ㆍ동종(유사)의 이익(급부)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예비적 병합의 요건인 관련성(견련성)이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대상판결이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 ②의 요건은 수 개의 청구가 원고에게 있어서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등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심판의 순위를 붙임으로써 어떤 청구를 제1차적 청구로 삼는 것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요건들로 말미암아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는 청구들에 대해서는, 설사 예외적으로 위 관련성(견련성)이 인정되는 청구들이라 하더라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할 것에 대비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근거하여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주장하며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부분 동일한 목적을 위해 경합하는 권리로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는 청구들에 대하여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한 판례로 평가할 수는 없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wha Law Journal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32632/elj.2024.29.1.65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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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able Requirements and Scope of Untrue Preliminary Merger-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May 7, 2021 Sentence 2020Da292411 Ruling-

Sujin Kim
Ewha Law Journal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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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able Requirements and Scope of Untrue Preliminary Merger-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May 7, 2021 Sentence 2020Da292411 Ruling-

Su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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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상판결은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①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②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과거에는 일부 판례가 위 ②의 요건만 충족하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하였지만, 대상판결은 위 ①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 ①의 요건은 단순히 각 청구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각 청구가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동일ㆍ동종(유사)의 이익(급부)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예비적 병합의 요건인 관련성(견련성)이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대상판결이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 ②의 요건은 수 개의 청구가 원고에게 있어서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등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심판의 순위를 붙임으로써 어떤 청구를 제1차적 청구로 삼는 것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요건들로 말미암아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는 청구들에 대해서는, 설사 예외적으로 위 관련성(견련성)이 인정되는 청구들이라 하더라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할 것에 대비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근거하여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주장하며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부분 동일한 목적을 위해 경합하는 권리로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는 청구들에 대하여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한 판례로 평가할 수는 없다.

Ewha Law JournalVol.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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