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of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Way to Revitalize it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열망, 인권 단체의 노력, 정부의 의지와 국제 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관심으로 출범하였다. 올해로 23년째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역사적 필요로 태어난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업무 중 가장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분야는 권리구제 업무이다. 매년 만 건 이상의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권리구제 영역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반해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는 증원 없이 사건의 양만 증가하여 처리 일수 장기화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의 목적인 신속한 권리구제 방식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처분행위로 인정받아 행정심판 대상이 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가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이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 속에서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특징을 살리려면, 조사 후 ‘권고’보다는 ‘조정’이 더 인권위다운 구제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제도의 활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사회적 갈등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비공개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 피해보상과 사회적 화합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여러 선진국의 국가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실적은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정제도의 특징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운영을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실적 증가 방안보다는 총체적인 개선책을 마련 해야 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정제도를 통해 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법적 권한을 확대하여 조정제도의 성격을 다양화하고, 조정 절차의 표준화, 조정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단독조정이 가능한 법제 개선, 조정 기법의 체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제언이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향이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조정제도를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wha Law Journal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32632/elj.2024.29.1.301
Primary Topic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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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Way to Revitalize it

EunHyoun MUN
Ewha Law Journal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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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Way to Revitalize it

EunHyoun 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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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열망, 인권 단체의 노력, 정부의 의지와 국제 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관심으로 출범하였다. 올해로 23년째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역사적 필요로 태어난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업무 중 가장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분야는 권리구제 업무이다. 매년 만 건 이상의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권리구제 영역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반해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는 증원 없이 사건의 양만 증가하여 처리 일수 장기화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의 목적인 신속한 권리구제 방식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처분행위로 인정받아 행정심판 대상이 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가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이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 속에서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특징을 살리려면, 조사 후 ‘권고’보다는 ‘조정’이 더 인권위다운 구제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제도의 활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사회적 갈등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비공개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 피해보상과 사회적 화합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여러 선진국의 국가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분야에 역점을 두고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실적은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정제도의 특징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운영을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실적 증가 방안보다는 총체적인 개선책을 마련 해야 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정제도를 통해 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법적 권한을 확대하여 조정제도의 성격을 다양화하고, 조정 절차의 표준화, 조정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단독조정이 가능한 법제 개선, 조정 기법의 체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제언이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향이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조정제도를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wha Law JournalVol.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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