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and Fair Trial"

형사소송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이념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의 이념은 종국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증거재판주의는 공정한 재판의 이행을 담보하는 형사절차의 원칙이며, 절차적 공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증거재판주의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다는 형사절차의 원칙이므로 절차적 공정성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형사사법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재판주의는 적정절차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며, 실체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증거재판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며, 공정한 재판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의 실천적 가치이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공정성의 확립방안으로서 공판중심주의의 확립과 이를 전제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의 효용성 강화를 위하여 구두에 의한 공개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전문법칙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보다 축소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예컨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단서 조항 및 제313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제314조의 단서 조항 등에 규정된 특신상태의 요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이 명확하게 증명된 때에 허용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성으로서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wha Law Journal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32632/elj.2024.29.1.365
Primary Topic
Criminal Law and Evide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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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and Fair Trial"

JunSung KIM
Ewha Law Journal
Criminal Law and Evidence
article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and Fair Trial"

JunS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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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형사소송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이념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의 이념은 종국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증거재판주의는 공정한 재판의 이행을 담보하는 형사절차의 원칙이며, 절차적 공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증거재판주의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다는 형사절차의 원칙이므로 절차적 공정성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형사사법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재판주의는 적정절차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며, 실체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증거재판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며, 공정한 재판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의 실천적 가치이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공정성의 확립방안으로서 공판중심주의의 확립과 이를 전제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의 효용성 강화를 위하여 구두에 의한 공개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전문법칙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보다 축소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예컨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단서 조항 및 제313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제314조의 단서 조항 등에 규정된 특신상태의 요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이 명확하게 증명된 때에 허용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성으로서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Ewha Law JournalVol.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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