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German Works Council Act - Focusing on the Final Report of the German Stud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Social Responsibility and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Potential and Works Council Moder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독일 종업원평의회법상의 규율에 대해 검토한다. 독일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영향과 각 분야의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2021년 독일 인공지능-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잠재력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기존의 종업원평의회법이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종업원평의회법의 현대화를 제안하였다.<br/> 이에 따라 개정된 종업원평의회법은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종업원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도입 시 종업원평의회의 전문가 자문 권한의 확대, 인공지능 사용 계획에 대한 회사의 정보제공 의무와 협의권의 명시,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선발 기본지침에 대한 공동결정권의 강화가 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적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도로 평가된다.<br/> 그러나 본 연구는 법 개정의 한계점도 지적한다. 해당 법이 종업원평의회에만 적용된다는 점,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공동결정의 강화라는 독일 내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다는 점, ChatGPT 관련 판결로부터 확인된 적용대상 인공지능 정의의 부재가 확인되었다는 점 등이 주요 한계로 분석된다.<br/>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는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에 있어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전문가 지원과 공동결정 절차 등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협의 사항의 법적 강제력의 부족 등 인공지능의 직장 내 도입 및 활용에 있어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종업원평의회법의 개정 사례가 향후 국내 관련 법제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ABOR LAW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32716/llr.2024.09.57.443
Primary Topic
Digital Economy and Work Transforma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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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German Works Council Act - Focusing on the Final Report of the German Stud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Social Responsibility and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Potential and Works Council Moder

Youngin Kim
LABOR LAW REVIEW
Digital Economy and Work Transformation
articl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German Works Council Act - Focusing on the Final Report of the German Stud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Social Responsibility and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Potential and Works Council Moder

Young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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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독일 종업원평의회법상의 규율에 대해 검토한다. 독일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영향과 각 분야의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2021년 독일 인공지능-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잠재력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기존의 종업원평의회법이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종업원평의회법의 현대화를 제안하였다.<br/> 이에 따라 개정된 종업원평의회법은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종업원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도입 시 종업원평의회의 전문가 자문 권한의 확대, 인공지능 사용 계획에 대한 회사의 정보제공 의무와 협의권의 명시,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선발 기본지침에 대한 공동결정권의 강화가 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적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도로 평가된다.<br/> 그러나 본 연구는 법 개정의 한계점도 지적한다. 해당 법이 종업원평의회에만 적용된다는 점,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공동결정의 강화라는 독일 내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다는 점, ChatGPT 관련 판결로부터 확인된 적용대상 인공지능 정의의 부재가 확인되었다는 점 등이 주요 한계로 분석된다.<br/>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는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에 있어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전문가 지원과 공동결정 절차 등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협의 사항의 법적 강제력의 부족 등 인공지능의 직장 내 도입 및 활용에 있어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종업원평의회법의 개정 사례가 향후 국내 관련 법제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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