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fications for the Korea"s title to Dokdo islands based on jurisprudence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Focused on treaty basis, uti possidetis juris basis and effectivités basis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에 도전해 오고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헌적 자료는 충분하다. 이 중에서도 일본의 「태정관지령」(1877)은 일본의 최고지도부가 스스로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어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의 주장에 반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ICJ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2008년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사건에 대한 ICJ 판결).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 주권을 지속 주장하는 이유는 대일평화조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 판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증거로서 조약기반 권원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으로 uti possidetis juris 기반과 effectivités 기반을 살피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권원의 증거도 조약기반 권원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ICJ가 판결한 영토경계획정 또는 영토귀속 사건들 중 비교적 최근 사례들 –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사건(2008), Ligitan and Sipadan (Indonesia/Malaysia) 사건(2002), 카메룬 v. 나이지리아 사건(2002), Libya/Chad 사건(1994), El Salvador/Honduras 사건(1992) 등 -을 분석한다.<br/> 결국 대일평화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영역 권원 주장(특히 소위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독도 영역 권원이 아무리 많고 강력하더라도 영역 권원의 제일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글은 대일평화조약이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결코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 등 연합국의 종전 의지를 담은 문서와 대일평화조약 초안과정, 그리고 SCAPIN 677과 이후 추가・개정 지령 등을 분석함으로써 논증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러스크 서한’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오히려 이 보다 수개월 앞선 트루만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일본의 무조건항복 직후 일본과 한국의 점령 및 지배를 맡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권한 행사에서 uti possidetis juris 원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논증한다. 그리고 논증된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드워킨(Ronald Dworkin)의 통합성으로서의 법해석 논리를 빌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a)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석한다. 끝으로 조약기반, uti possidetis juris 원칙 기반 권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effectivités 증거로 주장 가능한 몇몇 사례를 제시한다. 이 증거를 통해 일본이 식민기간 또는 그 이전의 행위를 통해 독도를 한국령 또는 적어도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반면 우리는 독도조사단 파견 등 effectivités를 강화하는 행위를 축적해 왔음을 논증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46406/kjil.2024.9.69.3.007
Primary Topic
Marine and Coastal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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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cations for the Korea"s title to Dokdo islands based on jurisprudence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Focused on treaty basis, uti possidetis juris basis and effectivités basis

Donghwan CHE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Marine and Coastal Research
article

Justifications for the Korea"s title to Dokdo islands based on jurisprudence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Focused on treaty basis, uti possidetis juris basis and effectivités basis

Donghwan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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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에 도전해 오고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헌적 자료는 충분하다. 이 중에서도 일본의 「태정관지령」(1877)은 일본의 최고지도부가 스스로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어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의 주장에 반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ICJ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2008년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사건에 대한 ICJ 판결).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 주권을 지속 주장하는 이유는 대일평화조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 판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증거로서 조약기반 권원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으로 uti possidetis juris 기반과 effectivités 기반을 살피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권원의 증거도 조약기반 권원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ICJ가 판결한 영토경계획정 또는 영토귀속 사건들 중 비교적 최근 사례들 –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사건(2008), Ligitan and Sipadan (Indonesia/Malaysia) 사건(2002), 카메룬 v. 나이지리아 사건(2002), Libya/Chad 사건(1994), El Salvador/Honduras 사건(1992) 등 -을 분석한다.<br/> 결국 대일평화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영역 권원 주장(특히 소위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독도 영역 권원이 아무리 많고 강력하더라도 영역 권원의 제일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글은 대일평화조약이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결코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 등 연합국의 종전 의지를 담은 문서와 대일평화조약 초안과정, 그리고 SCAPIN 677과 이후 추가・개정 지령 등을 분석함으로써 논증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러스크 서한’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오히려 이 보다 수개월 앞선 트루만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일본의 무조건항복 직후 일본과 한국의 점령 및 지배를 맡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권한 행사에서 uti possidetis juris 원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논증한다. 그리고 논증된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드워킨(Ronald Dworkin)의 통합성으로서의 법해석 논리를 빌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a)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석한다. 끝으로 조약기반, uti possidetis juris 원칙 기반 권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effectivités 증거로 주장 가능한 몇몇 사례를 제시한다. 이 증거를 통해 일본이 식민기간 또는 그 이전의 행위를 통해 독도를 한국령 또는 적어도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반면 우리는 독도조사단 파견 등 effectivités를 강화하는 행위를 축적해 왔음을 논증한다.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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