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of the Breaching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Chinese Law

중국법상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계약위반자의 계약해제권과 관련하여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의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서로 다른 입장의 판례가 병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석론적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권리 행사의 요건과 효과는 어떠한지 등이 문제된다.<br/>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중국민법전 제563조와 제580조에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즉, 법 문언상 해제권의 주체에 관하여 계약을 이행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해제권의 성립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그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학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법전 제580조 제2항을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으로 해석해 온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 경위, 계약위반책임 체계, 계약해제 제도 등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해석론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은 민법전 제580조의 규정에 따른다. 즉, 계약위반자는 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 ① 계약 당사자에게 비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이 있을 것, ② 비금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③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중재 신청이 있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br/> 해제권의 행사의 요건을 충족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심사한다. 즉, 계약위반자의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판단에 근거한다. 계약위반자의 해제 청구가 인정되면, 계약이 해제된다. 다만 계약위반자는 계약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22789/ihlr.2024.09.27.3.11
Primary Topic
Conflict of Laws and Jurisdiction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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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e Right of the Breaching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Chinese Law

Yiying Cui, Xueyan Zhao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Conflict of Laws and Jurisdiction
article

The Right of the Breaching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Chinese Law

Yiying Cui, Xueyan Zhao
article en

Abstract

중국법상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계약위반자의 계약해제권과 관련하여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의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서로 다른 입장의 판례가 병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석론적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권리 행사의 요건과 효과는 어떠한지 등이 문제된다.<br/>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중국민법전 제563조와 제580조에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즉, 법 문언상 해제권의 주체에 관하여 계약을 이행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해제권의 성립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그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학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법전 제580조 제2항을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으로 해석해 온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 경위, 계약위반책임 체계, 계약해제 제도 등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해석론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은 민법전 제580조의 규정에 따른다. 즉, 계약위반자는 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 ① 계약 당사자에게 비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이 있을 것, ② 비금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③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중재 신청이 있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br/> 해제권의 행사의 요건을 충족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심사한다. 즉, 계약위반자의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판단에 근거한다. 계약위반자의 해제 청구가 인정되면, 계약이 해제된다. 다만 계약위반자는 계약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Vol.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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