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rror in Applying the Exclusive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직무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그 매출을 근거로 ‘회사이익’을 구하고 나아가 (공동)발명자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을 곱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다. 2024년 현재 일본 및 한국에서 그 회사이익은 관련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나아가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의 독점권기여율(한국용어) 또는 초과매출율(일본용어)은 관련 매출액 중 초과매출액(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액-통상실시권에 따른 매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2003년 전의 일본 및 2009년 전의 한국 법원은 회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13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그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을 곱하지 않은 옛날 법리가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종업원 발명자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해당 경우에 있어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뿐이다.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경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회사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창출에 회사도 공헌하였기 때문인데, 그 회사의 공헌도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중으로 적용되어서도 곤란하다. 유사한 제도를 가진 독일에서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 관한 개념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는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22789/ihlr.2024.09.27.3.4
Primary Topic
Financial Reporting and Valuation Researc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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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e Error in Applying the Exclusive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Lizhi Wen, Chaho JUNG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Financial Reporting and Valuation Research
article

The Error in Applying the Exclusive Contribution Rate (Excess Sales Rate)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Lizhi Wen, Chaho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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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직무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그 매출을 근거로 ‘회사이익’을 구하고 나아가 (공동)발명자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을 곱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다. 2024년 현재 일본 및 한국에서 그 회사이익은 관련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나아가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의 독점권기여율(한국용어) 또는 초과매출율(일본용어)은 관련 매출액 중 초과매출액(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액-통상실시권에 따른 매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2003년 전의 일본 및 2009년 전의 한국 법원은 회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13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그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을 곱하지 않은 옛날 법리가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종업원 발명자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해당 경우에 있어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뿐이다.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경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회사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창출에 회사도 공헌하였기 때문인데, 그 회사의 공헌도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중으로 적용되어서도 곤란하다. 유사한 제도를 가진 독일에서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 관한 개념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는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Vol.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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