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changes in legal and social awareness of the right to die - In addition to discussing the scope of introducing active euthanasia -
법감정은 한 사회의 주된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헌법과 같은 법제도를 통해 그러한 법감정이 반영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법감정이나 문화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든가 ‘자살’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특정 세력에 대한 잘못을 규탄하면서 ‘죽음’을 통해 탄원을 하기도 하는 등 죽음의 단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면이 있었다. 이러한 법감정을 고려할 때 죽을 권리를 전향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죽을 권리의 전제인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를 인간의 존엄에서 찾기 보다는 신체의 자유에서 근거한다고 이해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죽음 또한 선택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죽을 권리와 관련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br/> 죽을 권리는 아무 조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죽일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 생명과 죽음을 비교 형량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을 때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Conrey 여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의사능력이 매우 낮은 단계에 있는 경우에까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죽을 권리의 포섭범위를 넘어선다. 완전히 무의식인 경우와 의사능력이 매우 낮은 단계인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br/> 죽을 권리는 무조건적 생명 단축을 권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죽을 권리의 인정이 곧 적극적 안락사이긴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과 죽음 사이의 이익 사이의 균형성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적어도 당사자의 가상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적극적 안락사는 고려될 수 있으며, 낮은 단계에서나마 스스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환자를 대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법감정이나 법문화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죽을 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Soowon Bae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Mi'gug heonbeob yeon'gu.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70515/sac.2024.08.35.2.8
- Primary Topic
-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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