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osure of Changes in Ownership and the Nature of Disposition of Replotting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registration of the replotted land -
환지처분은 본질상 특수한 형태의 헌법상 수용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수용 절차인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과 비교하여 보면, 민사법상 수용재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민법 제187조 참조)으로 이해되지만, 등기실무는 보존등기가 아닌 구 토지소유자(피수용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고 있다.<br/> 환지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공시에 있어서도 구 토지에 관한 등기를 폐쇄하고 새롭게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에 의할 것인지 또는 현행과 같이 표제부 변경 방식을 취할 것인지와, 헌법상 수용에 해당하는 환지계획의 집행처분으로서 환지처분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적실성 있고 정확하고 신속한 소유권의 공시라는 등기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br/> 환지방식을 활용하고 있던 경지정리사업 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의 특성상 구역 내 토지에 기존 건축물의 밀도가 높지 않고, 사업 결과 조성되는 시설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필지 경계선을 정방형으로 정돈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았을 것이므로, 수기로 이루어지던 과거의 등기 실무상 기존 등기기록을 그대로 활용하여 권리에 관한 기재사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표제부의 표시 변경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하는 편이 실무상 업무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경지정리사업과 현행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상당한 간극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처럼 정방형으로 정돈된 택지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점차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필지를 정돈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지정리사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등기 규칙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 특히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중점이 기존 시가지 내 또는 도시에 연접한 지역에서 환지의 입체화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명백히 옮겨갈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종전 등기기록 폐쇄, 등기부 신설의 방식으로 등기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K. J.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ADMINISTRATIVE LAW JOURNAL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5979/alj.2024.08.74.281
- Primary Topic
-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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