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on of the「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Recent International Trends
본 논문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고, 개정이 더 필요한 부분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 위 유형과 관련하여 EU지침,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해킹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자료제출의무 강화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도입, 영업비밀 사용추정 규정의 도입과 함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와 같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입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일방적 민사압류명령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부정한 수단을 통한 영업비밀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대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등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특례규정’ 등 소송과정에서의 실질적 영업비밀 보호 절차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Yongsun Cho (ORCID: https://orcid.org/0000-0002-0841-4617)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ikyuriti yeongu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36623/ksma.2024.80.13
- Primary Topic
- Trade Secret Protection Method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