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cop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rom the Criminal Perspective
최근 논란 중인 연예인 과잉경호와 관련하여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범위를 해석해 낼 필요가 있는데,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정의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문언상 해 석에 한계가 있고, 공법인 경비업법에 경호대상자와 경비업자 간의 도급계약 내용을 정하 여도 이는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론 역시 실익이 낮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경비업법상 용어에 형법상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법리를 통해 형법 상 보호되어야 하는 신변보호업무와 처벌되지 않는 신변보호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 적으로는,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출입통제와 같은 선발경호의 적부,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운전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자를 위한 경호 의 적부, 미허가 경비업체에 의한 신변보호업무가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촬영 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불빛을 비추는 행위와 관련하 여, 눈이나 얼굴이 아닌 카메라의 렌즈를 향하여 불빛을 비추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기자의 취재 업무에 대하여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상당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도보이동 중인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제3자에 대한 선제적 구두경 고의 필요성을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를 통해 설명하였다.
Authors
- Jongwook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7915-592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ikyuriti yeongu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36623/ksma.2024.80.1
- Primary Topic
-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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