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review of attribution of share ownership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rights between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d actual investor

대법원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를 주주권의 행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부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거의 일관되게 실질주주가 주주권의 행사자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의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실제 출자자가 아니라,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하고 있다.<br/> 위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의 대법원 판결들로 인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명주식이 줄어들 수 있고, 세금납부가 증가될 수 있고, 회사의 단체적ㆍ획일적ㆍ통일적 질서가 확립될 수 있고, 회사의 시간소비와 비용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주주평등원칙 위배가 감소될 수 있다.<br/> 위 판결들의 평석에 관한 문헌,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관련 문헌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기존의 많은 문헌들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상법 제363조 제1항 단서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함의,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법 제369조 제1항(1주 1의결권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 명의개서 미필에 대한 과태료부과)과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의 행사 관련 판결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의 미비점을 제시하였다.<br/> (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업무를 할 때, (ⅱ)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ⅲ)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때, 그리고 (ⅳ) 법원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관련 판결을 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br/> 한편, 주식의 소유에 관한 권리관계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간의 재산법적 원리로 규율한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간의 재산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결과물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gwon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18215/kwlr.2024.76..103
Primary Topic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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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e new review of attribution of share ownership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rights between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d actual investor

Jun Woo Mun
kangwon Law Review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article

The new review of attribution of share ownership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rights between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d actual investor

Jun Woo 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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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법원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를 주주권의 행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부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거의 일관되게 실질주주가 주주권의 행사자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의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실제 출자자가 아니라,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하고 있다.<br/> 위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의 대법원 판결들로 인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명주식이 줄어들 수 있고, 세금납부가 증가될 수 있고, 회사의 단체적ㆍ획일적ㆍ통일적 질서가 확립될 수 있고, 회사의 시간소비와 비용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주주평등원칙 위배가 감소될 수 있다.<br/> 위 판결들의 평석에 관한 문헌,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관련 문헌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기존의 많은 문헌들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상법 제363조 제1항 단서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함의,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법 제369조 제1항(1주 1의결권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 명의개서 미필에 대한 과태료부과)과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의 행사 관련 판결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의 미비점을 제시하였다.<br/> (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업무를 할 때, (ⅱ)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ⅲ)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때, 그리고 (ⅳ) 법원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관련 판결을 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br/> 한편, 주식의 소유에 관한 권리관계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간의 재산법적 원리로 규율한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간의 재산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결과물이다.

kangwon Law ReviewVol.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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