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cept of the Contiguous Zone in International Law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 다른 해양영역과 비교하여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련 연구도 그리 많지 않은 해양영역이다. 더구나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도 접속수역을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단 한 개의 조문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속수역 개념은 2022년 ICJ의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을 통해 상당 부분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필수적 접속수역’과 같이 ‘24해리 한계’ 및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네 가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설정된 접속수역은 국제관습법에 합치하지 않는 접속수역일 뿐이다.<br/> 이러한 콜롬비아의 필수적 접속수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2022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을 통해 ICJ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같은’ 해역에 연안국 A의 접속수역과 연안국 B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다. 이는 접속수역이 본질적으로 ‘기능적’(functional) 해역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한 번 더 응용하면 같은 해역에 연안국 A의 접속 수역과 연안국 B의 접속수역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복수의 연안국들이 설정한 접속수역이 중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접속수역의 경계획정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br/> 2022년 ICJ의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의 접속수역에 대한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에 대한 ‘주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접속수역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국제재판소 판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선례를 넘어 대단히 의미 있는 판례라는 의미이며, 접속수역의 ‘기능적’ 본질에 기초한 판례이기 때문에 접속수역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과 같은 해양영역과는 결이 다른 해양영역이라는 것을 입증한 판례라 보인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gwon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18215/kwlr.2024.76..285
Primary Topic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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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the Contiguous Zone in International Law

Ki Beom Lee
kangwon Law Review
International Maritime Law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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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the Contiguous Zone in International Law

Ki Beo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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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 다른 해양영역과 비교하여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련 연구도 그리 많지 않은 해양영역이다. 더구나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도 접속수역을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단 한 개의 조문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속수역 개념은 2022년 ICJ의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을 통해 상당 부분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필수적 접속수역’과 같이 ‘24해리 한계’ 및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네 가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설정된 접속수역은 국제관습법에 합치하지 않는 접속수역일 뿐이다.<br/> 이러한 콜롬비아의 필수적 접속수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2022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을 통해 ICJ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같은’ 해역에 연안국 A의 접속수역과 연안국 B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다. 이는 접속수역이 본질적으로 ‘기능적’(functional) 해역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한 번 더 응용하면 같은 해역에 연안국 A의 접속 수역과 연안국 B의 접속수역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복수의 연안국들이 설정한 접속수역이 중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접속수역의 경계획정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br/> 2022년 ICJ의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의 접속수역에 대한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에 대한 ‘주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접속수역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국제재판소 판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선례를 넘어 대단히 의미 있는 판례라는 의미이며, 접속수역의 ‘기능적’ 본질에 기초한 판례이기 때문에 접속수역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과 같은 해양영역과는 결이 다른 해양영역이라는 것을 입증한 판례라 보인다.

kangwon Law ReviewVol.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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