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Law on Space Traffic Management
현재 ‘실정법’(lex lata)으로서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을 구성하고 있는 우주관련조약들과 국제관습법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우주교통관리(STM)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 이유는 STM이 최근에 출현한 개념이기 때문인데, 1967년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들의 제정 당시에는 우주 행위자도 미국과 소련 등 몇몇 국가 뿐이였으며, 우주능력도 제한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STM 및 충돌 회피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주행위자의 증가와 위성수의 증가로 무선주파수와 우주궤도사용이 빈번해 짐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간 충돌위험은 점차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STM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br/> STM의 필요성은 실제 위성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UNCOPUOS의 STM 실무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2010년부터 UN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STSC)에서 논의되어 2019년 채택된 ‘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요소 중 일부는 STM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UNCOPUOS ‘법률소위원회’(LSC)의 연례 심의에서도 STM이 단일 의제 항목이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 STM은 상당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STM의 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우주법에 관련 조항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전에 우선적으로 STM에 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STM의 목표가 예를 들면 주로 우주 안전, 광활한 우주공간에서의 추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주쓰레기의 추적인지, 충돌 방지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STM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br/> STM을 규율하는 ‘장래의 법’(lex ferenda)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새로운 독립 조약이 될 수도 있고, 우주법의 기본조약인 OST에 대한 보충의정서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경성법, 연성법, 국제관습법이든 준법(quasi-law)이든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현재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에 대한 국제체제가 초기운영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새로운 원칙인 연성법을 이 제도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Authors
- Han Ta다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4.76..249
- Primary Topic
- Space exploration and regul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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