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tion of Inheritance Type Trusts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논문은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의 상속형 신탁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속형 신탁제도는 주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해석론적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후행수익자에게 귀속될 수입수익권의 가액이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행수익자 및 원본수익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입법론적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미출생 수익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신설하며 원본수익자의 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만일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제들에 답하려면 역시 현행 세제에 관한 여러 쟁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thors
- Nam-Seok Hw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eoul Tax Law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16974/stlr.2024.30.2.012
- Primary Topic
-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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