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andwiched Transaction’ and Determining the Factually Untrue Tax Invoice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3690, May 18, 2023. ―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690 판결을 중심으로, 끼워넣기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br/>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끼워넣기 거래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를 위한 원칙이지 사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원칙은 아니다. 행정벌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하지도 않다. 만약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만약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거나 부당지원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등 개별적인 법 규정에 의해 의율될 문제이지 그 사이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할 문제는 아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밝힌 후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br/> 이상의 논의는 끼워넣기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끼워넣기 거래의 사법상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끼워넣기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그 사이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br/>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690 판결은 끼워넣기 거래에서 중간업체의 실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거래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간 업체와 거래상대방 간에 특수관계를 이용한 이익 분여나 부당지원 등의 문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의 문제, 형사법상 배임의 문제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향후 끼워넣기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eoul Tax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4.30.2.010
Primary Topic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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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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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A ‘Sandwiched Transaction’ and Determining the Factually Untrue Tax Invoice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3690, May 18, 2023. ―

TaeHoon Kwak, JungWook Jun
Seoul Tax Law Review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article

A ‘Sandwiched Transaction’ and Determining the Factually Untrue Tax Invoice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3690, May 18, 2023. ―

TaeHoon Kwak, JungWook Jun
article en

Abstract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690 판결을 중심으로, 끼워넣기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br/>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끼워넣기 거래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를 위한 원칙이지 사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원칙은 아니다. 행정벌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하지도 않다. 만약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만약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거나 부당지원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등 개별적인 법 규정에 의해 의율될 문제이지 그 사이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할 문제는 아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밝힌 후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br/> 이상의 논의는 끼워넣기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끼워넣기 거래의 사법상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끼워넣기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그 사이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br/>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690 판결은 끼워넣기 거래에서 중간업체의 실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거래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간 업체와 거래상대방 간에 특수관계를 이용한 이익 분여나 부당지원 등의 문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의 문제, 형사법상 배임의 문제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향후 끼워넣기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eoul Tax Law ReviewVol.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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