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nd Legal Review of Japan"s ‘Important Land, etc. Investigation Act’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국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외국인에 의한 토지소유는 미시적으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에 해당하겠지만, 그 면적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면,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단순히 개인의 사적자치 영역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br/>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일정 부분에 대해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을 통하여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는 2021년에 「중요시설주변 및 국경이도 등에 있어서 토지 등의 이용상황 조사 및 이용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重要施設周辺及び国境離島等における土地等の利用状況の調査及び利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이하 ‘중요토지등조사법’이라 한다)을 제정했다.<br/> 국가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엄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 법을 통하여 주시구역 및 특별주시구역과 같은 구역을 지정하고, 국민생활의 기반, 일본의 영역주권 등이 침해되는 사태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등이용상황조사등의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안정성 혹은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에 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조항들도 있다. 이는 향후에도 일본이 관련 규정에 어떠한 내용들을 규정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br/> 일본의 이러한 입법은 우리나라와 일본,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분쟁이나 해양 분쟁에 대비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국경지역의 낙도 등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처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br/> 구체적으로는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대한 허가대상으로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섬 지역에 대한 근거법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br/>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래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uthors
- Heon-Sun Hw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4-09-27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4.09.24.3.63
- Primary Topic
-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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