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for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in Denial of Tax Reassessment Claim of Refund

경정청구제도가 여러 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원천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76. 3. 9. 선고 74누7 판결 등)의 태도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br/>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1) 법원의 해석에 의해 입증책임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 (2) 입법을 통해 입증책임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2023년에 선고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중에는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에 의하여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한 하급심 판결이 종종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를 한 근거 자료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 경험칙이 적용되고 배제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칙을 적용하여 입증책임에 있어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1구합61598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엇갈린 판결은 입증책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해석에 의해 입증책임 분배를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br/> 입법을 통한 입증책임 분배방안으로는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2)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협력의무와 입증책임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다. 1)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로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협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협력의무와 입증책임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는 (가)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나) 일정 기한까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방안, (다) 시기에 늦게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증 방법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가)․(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의 경우 점차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있는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제때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는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정 기한까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일본 국세통칙법 제116조의 내용을 도입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증거를 지연해서 제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도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본 입증책임의 분배방안을 토대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기를 기대해 본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eoul Tax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4.30.2.004
Primary Topic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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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OCT
article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for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in Denial of Tax Reassessment Claim of Refund

Mie-Ree Noh
Seoul Tax Law Review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article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for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in Denial of Tax Reassessment Claim of Refund

Mie-Ree Noh
article en

Abstract

경정청구제도가 여러 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원천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76. 3. 9. 선고 74누7 판결 등)의 태도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br/>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1) 법원의 해석에 의해 입증책임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 (2) 입법을 통해 입증책임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2023년에 선고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중에는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에 의하여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한 하급심 판결이 종종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를 한 근거 자료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본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 경험칙이 적용되고 배제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칙을 적용하여 입증책임에 있어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1구합61598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엇갈린 판결은 입증책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해석에 의해 입증책임 분배를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br/> 입법을 통한 입증책임 분배방안으로는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2)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협력의무와 입증책임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다. 1)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로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협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협력의무와 입증책임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는 (가)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나) 일정 기한까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방안, (다) 시기에 늦게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증 방법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가)․(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의 경우 점차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있는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제때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는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정 기한까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일본 국세통칙법 제116조의 내용을 도입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증거를 지연해서 제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도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본 입증책임의 분배방안을 토대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기를 기대해 본다.

Seoul Tax Law ReviewVol.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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