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gnment Sales(Quasi-Consignment Sales) and Value Added Tax

법 제10조 제7항 단서 등 현행 위탁매매 관련 규정은 그 문언과 체계상 해석이 곤란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임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행 시행령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br/> 실무상으로 (준)위탁매매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의 공급을 주선하는 준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재화(유형물)의 이전이 없고 공급 대상 용역의 형태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용역이 준위탁매매로 공급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는 어떠한 사업을 통째로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독점적․포괄적인 위․수탁계약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통상 준위탁매매에 부합하는 정황과 반대 정황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구별의 핵심은 해당 용역의 공급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전체적으로 사업의 손익(비용 포함)과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하고, 주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내부의 정산관계를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 법인세 등 신고내역, 기반설비 등의 소유관계, 통지의무 및 계산서제출의무 부담 여부, 위탁자에 의한 광범위한 관리·감독권의 행사 여부, 가격결정권한의 귀속관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br/> 사업의 위·수탁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용역 공급에 필요한 법률적·사실적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준위탁매매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그 공급자를 수탁자로 단정 짓는 일부 실무상의 경향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수탁자가 그 명의로 거래에 나서는 준위탁매매에 있어 당연한 것이므로, 준위탁매매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포괄적 위․수탁관계에 있어서도 법 제10조 제7항의 특례성을 감안하여 내부적 정산관계를 중심으로 준위탁매매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br/> 다만, 위탁매매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재화 등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그 경제적 실질을 따져 과세 여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규정이다. 거래세적 성격에 배치되는 해당 규정은 거래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과세징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입법론상 적절하지 않다.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준)위탁매매인으로, 예외적으로 위탁자로 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eoul Tax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4.30.2.008
Primary Topic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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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gnment Sales(Quasi-Consignment Sales) and Value Added Tax

JongShin Kim
Seoul Tax Law Review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article

Consignment Sales(Quasi-Consignment Sales) and Value Added Tax

JongSh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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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법 제10조 제7항 단서 등 현행 위탁매매 관련 규정은 그 문언과 체계상 해석이 곤란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임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행 시행령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br/> 실무상으로 (준)위탁매매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의 공급을 주선하는 준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재화(유형물)의 이전이 없고 공급 대상 용역의 형태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용역이 준위탁매매로 공급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는 어떠한 사업을 통째로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독점적․포괄적인 위․수탁계약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통상 준위탁매매에 부합하는 정황과 반대 정황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구별의 핵심은 해당 용역의 공급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전체적으로 사업의 손익(비용 포함)과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하고, 주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내부의 정산관계를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 법인세 등 신고내역, 기반설비 등의 소유관계, 통지의무 및 계산서제출의무 부담 여부, 위탁자에 의한 광범위한 관리·감독권의 행사 여부, 가격결정권한의 귀속관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br/> 사업의 위·수탁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용역 공급에 필요한 법률적·사실적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준위탁매매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그 공급자를 수탁자로 단정 짓는 일부 실무상의 경향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수탁자가 그 명의로 거래에 나서는 준위탁매매에 있어 당연한 것이므로, 준위탁매매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포괄적 위․수탁관계에 있어서도 법 제10조 제7항의 특례성을 감안하여 내부적 정산관계를 중심으로 준위탁매매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br/> 다만, 위탁매매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재화 등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그 경제적 실질을 따져 과세 여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규정이다. 거래세적 성격에 배치되는 해당 규정은 거래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과세징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입법론상 적절하지 않다.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준)위탁매매인으로, 예외적으로 위탁자로 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Seoul Tax Law ReviewVol.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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