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asons for Subsequent Claims for Correction ― Focusing on Article 45-2 (2) and 1 and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되었다면 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고려하여 불복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후발적 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심사청구등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개정된 규정은 종전의 제1호에 관한 판례들과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 등의 결정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후발적 사유로 보는 것보다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br/> ‘유사한 사유’를 규정한 제5호의 해석론과 관련하여서는 회수불능, 대금감액, 위법소득, 법령해석의 변경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는데, 법령상 문언의 한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후발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권리확정주의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 위법소득의 반환시 사외유출 관련법리 등의 기존의 해석론들과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br/>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라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보장되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정신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행정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eoul Tax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4.30.2.005
Primary Topic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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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asons for Subsequent Claims for Correction ― Focusing on Article 45-2 (2) and 1 and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Seung-Yeon Joo
Seoul Tax Law Review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articl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asons for Subsequent Claims for Correction ― Focusing on Article 45-2 (2) and 1 and 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Seung-Yeon Joo
article en

Abstract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되었다면 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고려하여 불복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후발적 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심사청구등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개정된 규정은 종전의 제1호에 관한 판례들과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 등의 결정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후발적 사유로 보는 것보다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br/> ‘유사한 사유’를 규정한 제5호의 해석론과 관련하여서는 회수불능, 대금감액, 위법소득, 법령해석의 변경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는데, 법령상 문언의 한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후발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권리확정주의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 위법소득의 반환시 사외유출 관련법리 등의 기존의 해석론들과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br/>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라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보장되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정신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행정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Seoul Tax Law ReviewVol.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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