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Act
오늘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갈등 여파로 건설자재, 에너지, 식량가격 급등과 같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일본의 핵심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2021년과 2024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자원부국들의 희소자원에 대한 무기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를 에너지 및 희소자원 공급망의 자립을 위한 치열한 전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br/> 이처럼 원자재 공급망의 변동성과 분쟁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자원에 대한 현재의 수급관리 체계는 한계에 도달했다.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선제적 점검 및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특별공급망법과 기본공급망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EU 사례와 같이 핵심원자재별 지역 생산 또는 회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등 사례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Authors
- Jae Tae Mo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4-09-27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4.09.24.3.27
- Primary Topic
- Supply Chain Resilience and Risk Manage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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