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aint on the Pregnancy Protection Fertility System
일명 베이비박스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임신보호출산 또는 익명출산이 필요한 배경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결혼관과 성에 대한 관념이 많이 급변하는 상황이며, 또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신생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공개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산모가 원하지 않는 태아를 출산한 상황에서 일명 베이비박스 또는 익명출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임신이나 출산과정을 거친 산모가 태아를 출산한 이후에 신생아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심적 및 육체적 과정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 이후 산모의 삶에 가슴에 안고 가야할 심리적 및 육체적 고통이 남아있을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산모의 익명출산을 통하여 헌법상 가치를 부여하는 기본권으로 산모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될 것인지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산모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물론 그 이전 단계에서 즉 익명출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자기결정권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것은 여성의 피임, 임신, 출산에 관한 선택권이나 이와 더불어 출산, 임신중절, 양육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여성이나 산모 삶의 맥락에서 재생산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권을 의미한다. 신생아 또는 영아를 유기하기 이전에, 산모의 출산 이전에, 산모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법제도적 보장이 이루진다면 익명출산에 대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문제해결에 도움되리라 본다.<br/> 우리 사회는 베이비박스에 의하여 보호 조치된 신생아 또는 영아의 대부분을 국가 관할에 있는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장기간 보호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거론하면서 일반론적 논의에 거치는 베이비박스의 필요성만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의 입법조치 또는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마련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산모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임신보호출산 또는 익명출산은 혼인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든 혼인 외의 경우이든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은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거나 확산시키는 결과로 인하여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방지하는 역할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결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장을 정비하여야 하고, 그리고 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도 역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모의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을 걸쳐 정부가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하여 침해될 소지가 있는 산모의 인권과 영아의 기본권도 보장되도록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4년 7월 시행되는 임신출산지원법은 매우 바람직한 입법제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동 제정법에서도 양육을 선택한 경우에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육지원제도가 보장되도록 세밀한 입법정비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입양을 선택한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검증에 의한 공적 기관에 의한 입양 전 상담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입양과정에서도 그 참여가 보장되거나 보호되어야 한다.<br/> 현재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상황에서 임신보호출산 또는 익명출산의 도입을 논의하고 법제도화로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산모와 영아의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예외적이고 최후적 대안으로 정책적 대상이 되어야 할 제도의 대안이다.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정책적 방안이나 법제도적 방안은 일반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 보장, 미혼 한부모의 양육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정비이다. 국가가 산모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익명출산제도가 일명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지 산모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논의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결국 사회적 곤경에 처한 산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성으로서 인격체로 존중받고 법제도적 보장을 받으며 지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법규범적 논의가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Authors
- J I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4-09-27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4.09.24.3.89
- Primary Topic
- Demographic Trends and Gender Preferenc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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