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alidity of Shareholder Meeting Resolution that Violated a Voting Agreement

주주간 계약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경우 의결권 구속 계약이라 하는데, 의결권 구속 계약은 의결권을 특정 방향으로 행사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학설과 판례는 의결권 구속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권 구속 계약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의결권 구속 계약은 애초에 회사법에 정해진 내용과 달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체결하는 것인데, 판례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다소 경직된 태도로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주간 계약이 특정 주주와 그 이외 다른 주주를 차별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스타트업 같은 폐쇄회사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의결권 구속 계약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주식의 경제적 지분(economic ownership)과 분리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졌는데, 이를 ‘공의결권(empty voting)’이라 한다. 학설과 판례는 공의결권이 유효하다고 본다. 한편 전 주주가 체결한 의결권 구속 계약은 정관 변경,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 주주가 체결한 의결권 구속 계약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를 주주총회 결의 하자로 보아 그 무효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이 논문에서는 공의결권을 중심으로 주주의 의결권과 경제적 지분이 분리되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전 주주가 체결한 의결권 구속 계약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존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15692/kjfl.21.2.9
Primary Topic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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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Validity of Shareholder Meeting Resolution that Violated a Voting Agreement

Min Jung Kim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article

A Validity of Shareholder Meeting Resolution that Violated a Voting Agreement

Min 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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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주주간 계약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경우 의결권 구속 계약이라 하는데, 의결권 구속 계약은 의결권을 특정 방향으로 행사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학설과 판례는 의결권 구속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권 구속 계약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의결권 구속 계약은 애초에 회사법에 정해진 내용과 달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체결하는 것인데, 판례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다소 경직된 태도로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주간 계약이 특정 주주와 그 이외 다른 주주를 차별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스타트업 같은 폐쇄회사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의결권 구속 계약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주식의 경제적 지분(economic ownership)과 분리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졌는데, 이를 ‘공의결권(empty voting)’이라 한다. 학설과 판례는 공의결권이 유효하다고 본다. 한편 전 주주가 체결한 의결권 구속 계약은 정관 변경,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 주주가 체결한 의결권 구속 계약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를 주주총회 결의 하자로 보아 그 무효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이 논문에서는 공의결권을 중심으로 주주의 의결권과 경제적 지분이 분리되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전 주주가 체결한 의결권 구속 계약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존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Vol.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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