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ing for the Entry-level Officer Training System of the Korea Coast Guard
이 연구는 해양경찰 초급간부 채용과 양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미국 해안경비대(USCG), 일본 해상보안청(JCG), 중국 해경국(CCG) 등의 주변 해양 강국은 4년 과정의 ‘초급간부 양성 교육기관’을 두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주변 국가와 비교 시 핵심인재 육성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 과 창설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전문역량이 부족하다고 비난받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경찰법」 시행으로 자체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시대가 열린 시 점에서 주변 해양강국과 같이 해양경찰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최근 5년간 채용현황과 계획, 국 내외 유사 기관의 초급간부 양성현황, 해양경찰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 양경찰의 초급간부 채용과 양성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먼저 단기적 방안으로, 첫째, ‘속진형 제도’를 계획대로 도입하여 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을 3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시 출신,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경채하여 핵심인재로 양성하여야 한다. 둘째, 간부후보생의 교육 기간을 2년으로 늘 리는 등으로 현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중장기적 방안으 로, 주변의 해양강국 등과 같이, 해양경찰은 맞춤형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해양 경찰교육원을 ‘학점인정 평가기관’으로 활용하여 4년(편입생 2년) 교육과정의 ‘아카데 미형 초급간부 양성 교육기관’을 신설하여야 한다.
Authors
- Byung-Doo Yu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887/jkmps.2024.14.3.295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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