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unishment for non-payment of child support viewed as a type of child abuse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비양육자가 할 수 있는 양육의 주된 형태라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죄’이다.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돈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데 두 양육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다른 민사적 채무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에,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양육비 본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을 위한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와 법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부모의 문제로 이혼 이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미성년자녀인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복지적인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양육비 지급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정책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부디 앞으로 가는 법·정책개선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학계에서도 더욱 활발한 논의와 연구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Authors
- Tae-Eu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9339-293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4.08.12.3.427
- Primary Topic
-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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