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gestions on Regulations for Handl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Cases within Organization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선하는 제도적 선행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마련된 지침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의 실행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br/>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각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여성가족부)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마련하지 않아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된 기관도 있고, 실제 발생하는 문제를 실무상 해결하기에는 규정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해 관련 규정(지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사건처리 절차 개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과 고민 또한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절차단계별 논의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바람직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Authors
- Sang-Min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4.08.12.3.279
- Primary Topic
- Sexual Assault and Victimization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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