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Origin Clauses for the Use of FTA in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 상 물품의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상품무역에서 FTA는 특혜관세 적용목적으로 활용된다. 거래당사자는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준수 및 입증 의무가 있는데, 수입국 관세 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배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br/> 본 연구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검증 대응 실패 및 관세 추징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FTA 관련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산지 관련 조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Authors
- Kwang-So PARK
- Jin-Young JUN
- Jae-Sang H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5980/krical.2024.8.103.1
- Primary Topic
- European and International Contract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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