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ecessity in Response to COVID-19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국이 시행한 다양한 규제 조치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유치국은 긴급피난이라는 방어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 본질적인 이익의 심각한 훼손, 유일한 방법, 비기여, 지속 기간 등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긴급피난의 판단 기준은 투자유치국이 채택한 비상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긴급피난과 관련한 중재판정 사례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COVID-19에 따른 긴급피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Authors
- Ji-Hyeon Hwang
- Yong-Il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5980/krical.2024.8.103.87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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