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pplication of Customs Law to Actual Owner of Imported Goods
관세의 납세의무가 귀속되는 ‘화주’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원용하여 판시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여부를 놓고 적용긍정설과 적용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적용긍정설에 따르면, 관세법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나 국세기본법의 준용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이념의 파생원칙 내지 조세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관세법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물품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의 귀속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입거래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 중점을 두는 법문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문화한다면 법원의 판례에서도 경제적 실질주의에 입각한 일관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Yong-Tae KIM
- Ki-Woong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5980/krical.2024.8.103.45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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