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Confiscation of Virtual Assets Acquired by Deception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는 여러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범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다수 실현된다. 가상자산은 전산상 이용되는 디지털 통화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 등으로 불린다. 본 자산은 법정화폐와 달리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이나 전자화폐와 구별된다. 또한 형법상 가상자산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는 무체물로서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된다.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범죄행위 관련 물건으로 규정하기에, 가상자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몰수될 수 있다. 이때 범죄행위는 본 법률이 규정한 특정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히 기망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요하는 사기죄는 특정범죄에 속하지만 실무상 이를 몰수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미국, 독일 및 프랑스 등의 외국입법례를 검토하였고, 한국법상 여러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가상자산의 몰수 대상범위의 확장, 재산범죄에 대한 가상자산 몰수, 미국법상 가상자산의 통화 개념의 접근 및 프랑스법상 압수·몰수 자산관리환수청(AGRASC)의 기능 등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형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몰수에 근거를 제시해 준다.
Authors
- S.C. S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46225/cis.2024.08.10.2.147
- Primary Topic
-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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