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ment on Whether Freelance Broadcasting Writer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프리랜서로서 위탁·위임·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주로 방송작가, PD, 아나운서, VJ 등 방송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방송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들이 다수인데, 2021년에는 프리랜서 P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2022년 및 2023년에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프리랜서 PD 판결 및 프리랜서 아나운서 판결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리랜서 방송작가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다양한 분야의 방송종사자들 중에서도 특히 방송작가의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점,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향후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이나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글에서는 향후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 핵심 이정표가 될 프리랜서 방송작가 판결 및 그 전제가 된 노동위원회 결정을 검토하였다. 즉 해당 판결 등을 소개 및 분석하고, 해당 판결이 남긴 과제로서, 향후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의문점을 조명해보았다.
Authors
- Soo Hyun K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5505/sjlb.2024.8.14.2.3
- Primary Topic
- Business Law and Ethic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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