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Review on the “Related Goods” under CPTPP and the “Similar Goods” under Trademark Law
본고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 CPTPP)가입을 염두에 두었을 때, 협정 제18.20조에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상품의 개념이 현행 국내 상표법상 사용되고 있는 유사상품의 개념과 달라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상표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br/> 우리 상표법 제108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동일·유사 상품에까지 미친다. 그런데 CPTPP협정문상 “관련상품(Related Goods)”의 범위가 이와 부합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미국의 법령과 판례상 관련상품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을 한 후, 우리 상표실무와 판례에서 유사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양자가 같은 범주의 용어인지 차이가 있는 별개의 용어인지를 판단해 본다.<br/> 현행 상표법상 “유사 상품”의 범위 보다 “관련상품”의 범위가 넓다는 견해와 차이가 없다는 2개의 대립된 해석론이 존재하는 바, 그 각각의 논거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련상품 여부 판단과 상품의 유사판단 법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접점을 모색해 보고 CPTPP 가입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하며 결론에 대신한다.
Authors
- Won-oh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5505/sjlb.2024.8.14.2.41
- Primary Topic
-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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