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ionship between the TBT Agreement and the SPS Agreement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TBT와 SPS 협정은 각각 고유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두 협정은 모두 인간 또는 동·식물의 건강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비관세조치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비차별의무, 국제 표준의 사용, 투명성 보장 등 유사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양자 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두 협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무엇이고,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때로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다. 다시 말해, TBT협정은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포함한 기술 규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과 겹칠 수 있어 그 관계가 문제 된다고 할 수 있다.<br/> 본 연구는 이들 협정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떤 조치가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 목적이 SPS협정 부속서 1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한다면 SPS협정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TBT협정과 SPS협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인 단계로 문제의 조치가 위생검역조치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둘째, 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의 근거가 되는 문서(기술규정, 표준 또는 SPS 관련 국내 법령 등)의 채택과 시행 주체로 비정부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양 조치를 구분할 수 있다.<br/> 셋째, TBT협정과 SPS협정은 공통적으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상품’을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에서는 이러한 상품 이외 공산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SPS협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품과 차이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hungnam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3982/clr.2024.8.31.3.237
Primary Topic
Agriculture, Soil, Plant Scie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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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lationship between the TBT Agreement and the SPS Agreement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Kil Won Lee, Hyun Jung Kim
Chungnam Law Review
Agriculture, Soil, Plant Science
article

Relationship between the TBT Agreement and the SPS Agreement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Kil Won Lee, Hyun 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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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BT와 SPS 협정은 각각 고유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두 협정은 모두 인간 또는 동·식물의 건강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비관세조치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비차별의무, 국제 표준의 사용, 투명성 보장 등 유사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양자 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두 협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무엇이고,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때로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다. 다시 말해, TBT협정은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포함한 기술 규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과 겹칠 수 있어 그 관계가 문제 된다고 할 수 있다.<br/> 본 연구는 이들 협정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떤 조치가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 목적이 SPS협정 부속서 1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한다면 SPS협정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TBT협정과 SPS협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인 단계로 문제의 조치가 위생검역조치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둘째, 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의 근거가 되는 문서(기술규정, 표준 또는 SPS 관련 국내 법령 등)의 채택과 시행 주체로 비정부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양 조치를 구분할 수 있다.<br/> 셋째, TBT협정과 SPS협정은 공통적으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상품’을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에서는 이러한 상품 이외 공산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SPS협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품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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