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of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partial collection claim - A Stud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06625 decided on May 26, 2022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복수의 추심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한 경우 이를 청구취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적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당해 소송 종료 이후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부분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다.<br/> 대상판결의 사안이 피압류채권이 불분명했던 사정이 있었긴 하지만, 위와 같이 일반화하여 판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가 청구취지 확장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부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은 소송물을 명시적으로 그 일부에 국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일부 추심금 청구는 언제나 잔부에 대해서는 계속적 최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의 일부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논리적으로 정합되는지 의문이다.<br/> 더구나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이 동시에 종료되지 않고 추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추심채권자의 소송보다 6개월이 더 경과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의 물적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추심소송의 법적 성격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고 유효하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소각하 등으로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추심채권자 보호에 더 유리하다.<br/> 따라서 여러 추심채권자들의 각 일부 추심금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물인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잔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심채권자들의 추심금 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Authors
- Jong-Bae W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hungnam Law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3982/clr.2024.8.31.3.207
- Primary Topic
- Legal Studies and Reform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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