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and Solutions for Specialization Subjects in the Bar Exam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은 로스쿨 출범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다.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응시자 현황을 보면 몇 개 과목으로 편중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화과목 전임교수의 총원도 줄어들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의 시험 준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전문화과목의 조정점수에 과목별 유불리가 한계를 넘었다는 점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험제도로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br/>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7개를 전담하는 전임교수는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현재 140명 정도로 28% 감소되었다. 전문화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수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법전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전문화과목 폐강 현상이 나타났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규강의 없이 변호사시험만 남는 상황이 된다. 그 외에 로스쿨 특성화와 관련하여 인증평가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특히 특성화 및 전문화와 관련된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도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로스쿨 출범 취지는 흔들리고 있다.<br/> 이러한 부실화를 방지할 개선방안은 우선적으로 학칙에서 졸업요건에 기초과목과 전문화과목을 이수하도록 개편하고, 로스쿨 인증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기초과목과 전문화과목 평점체계를 P/F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즉시 가능한 대안은 법무부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전문화과목(선택과목) 배점을 160점에서 40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hungnam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3982/clr.2024.8.31.3.373
Primary Topic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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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Solutions for Specialization Subjects in the Bar Exam

Bo Cook Seo
Chungnam Law Review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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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Solutions for Specialization Subjects in the Bar Exam

Bo Cook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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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은 로스쿨 출범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다.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응시자 현황을 보면 몇 개 과목으로 편중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화과목 전임교수의 총원도 줄어들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의 시험 준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전문화과목의 조정점수에 과목별 유불리가 한계를 넘었다는 점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험제도로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br/>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7개를 전담하는 전임교수는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현재 140명 정도로 28% 감소되었다. 전문화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수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법전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전문화과목 폐강 현상이 나타났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규강의 없이 변호사시험만 남는 상황이 된다. 그 외에 로스쿨 특성화와 관련하여 인증평가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특히 특성화 및 전문화와 관련된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도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로스쿨 출범 취지는 흔들리고 있다.<br/> 이러한 부실화를 방지할 개선방안은 우선적으로 학칙에서 졸업요건에 기초과목과 전문화과목을 이수하도록 개편하고, 로스쿨 인증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기초과목과 전문화과목 평점체계를 P/F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즉시 가능한 대안은 법무부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전문화과목(선택과목) 배점을 160점에서 40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Chungnam Law ReviewVol.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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