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Direc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n Consumer Safety

사업자들은 다양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행하며, 사업자들에 비해 정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대부분 신뢰하고 상품등을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품등이 소비자들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안전한 상품등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는 작게는 일부 지역에서부터 크게는 전국적으로 다수 소비자들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는 금전적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br/> 국가가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서는 시민적 표현 행위와 비교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에 있어서는 해당 표시·광고의 광범위한 파급력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보호 법익의 중요성, 표시·광고 규제를 통해 제한되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매우 큰 공익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기타 표시·광고 규제의 경우보다 강한 수준의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br/> 다양한 표시·광고 규제 법률들 중 표시·광고 규제의 일반적·포괄적 법제를 갖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왔다. 향후에도 헌법상 인정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br/> ‘표시·광고’가 사업자에게는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올바르면서도 충분하게 기능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생활의 주요 정보원으로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표시·광고는 경제상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정보가 되어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hungnam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3982/clr.2024.8.31.3.11
Primary Topic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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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Direc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n Consumer Safety

Young-Cheol Ahn
Chungnam Law Review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article

Regulatory Direc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n Consumer Safety

Young-Cheol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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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업자들은 다양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행하며, 사업자들에 비해 정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대부분 신뢰하고 상품등을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품등이 소비자들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안전한 상품등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는 작게는 일부 지역에서부터 크게는 전국적으로 다수 소비자들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는 금전적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br/> 국가가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서는 시민적 표현 행위와 비교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에 있어서는 해당 표시·광고의 광범위한 파급력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보호 법익의 중요성, 표시·광고 규제를 통해 제한되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매우 큰 공익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기타 표시·광고 규제의 경우보다 강한 수준의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br/> 다양한 표시·광고 규제 법률들 중 표시·광고 규제의 일반적·포괄적 법제를 갖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왔다. 향후에도 헌법상 인정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br/> ‘표시·광고’가 사업자에게는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올바르면서도 충분하게 기능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생활의 주요 정보원으로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표시·광고는 경제상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정보가 되어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hungnam Law ReviewVol.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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