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Fund Distribution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in South Korea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부당이득환수 및 민사제재금을 부과하여 모은 페어펀드로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공적 투자자 피해 보상 수단으로 페어펀드를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페어펀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페어펀드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검토한다.첫째, 페어펀드 비판론자들은 과중한 페어펀드 분배 업무로 인해 금융감독기관 본연의 집행기능에 차질이 생긴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페어펀드는 민사제재금 부과의 정당성을 높여 집행력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기관의 집행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둘째, 페어펀드 분배는 부의 순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제재 대상 회사가 부실공시 이후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와 ② 회사가 아닌 직접적인 위법행위를 행한 자를 제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성 비판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불법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법행위를 억지한다는 측면에서 순환성 비판은 적절하지 아니하다.셋째,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페어펀드 분배와 증권집단소송이 병행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 중복성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페어펀드와 증권집단소송이 병행하는 경우 페어펀드 설립 및 분배 과정에서 병행 증권집단소송을 참고하여 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복성 비판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증권집단소송이 병행하여 불필요한 관리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넷째, 페어펀드 분배는 파산법 규정과 충돌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파산회사에 대해 페어펀드 분배를 하면 파산법상 무담보채권자보다 주주를 우선하여 변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도 개별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회사의 경우 페어펀드 설립을 자제하거나 개인 피해자 중심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법률 충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도를 운영해오던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J.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ommercial Law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21188/clr.43.2.3
- Primary Topic
- State Capitalism and Financial Govern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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