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Corporate Systems

현재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변화의 속도도 엄청 빠르다. 본 글은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회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묘이다AI 시스템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하는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과 통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AI 시스템의 정확성, 신뢰성,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AI 시스템의 오류나 잘못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외부 피해(예: 데이터 유출, 잘못된 의사결정 등)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이에 따라 이사회는 AI 전략과 사용지침의 수립, 예산 승인 및 자원배분, 리스크 관리, 윤리기준 설정 및 감독, AI 관련 규제 준수, 성과 평가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AI의 효과적인 도입과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이사들의 기본적인 의무인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정보에 입각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또한 A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들은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사회 차원의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편견 없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객관적·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AI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또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기존의 위원회 또는 새로 설치된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고품질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의 확립이 필요하다.현재 회사에서 AI는 도구로서 기업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증강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언제가는 이사회에서 인간이 AI로 대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에 의한 기업 경영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AI에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AI가 자연인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날이 의외로 빨리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AI 개발자, 운영자, 회사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AI가 회사가 개발한 독점모델이라면 이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AI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더라도 알고리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공급업체나 AI 플랫폼이 아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회사가 제1차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AI를 사용하는 회사가 알고리즘의 설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의 실패에 대하여 AI 개발회사 또는 운영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사용회사와 더불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끝으로 인공지능(AI)의 시대는 이미 도래하여 우리의 생활과 기업의 업무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회사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인공지능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광범위한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우리는 AI에 관한 도입과 활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없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장래에 인간 이상으로 장점이 많은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단계)까지 개발·실용화할 것인가는 많은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는 정도라면 현행법의 틀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과 함께 또는 인간 대신에 회사경영에 있어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회사법 체계를 허물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21188/clr.43.2.1
Primary Topic
Digital Transformation in Industr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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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Corporate Systems

Boxiang Hong
Commercial Law Review
Digital Transformation i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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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Corporate Systems

Boxiang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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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변화의 속도도 엄청 빠르다. 본 글은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회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묘이다AI 시스템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하는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과 통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AI 시스템의 정확성, 신뢰성,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AI 시스템의 오류나 잘못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외부 피해(예: 데이터 유출, 잘못된 의사결정 등)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이에 따라 이사회는 AI 전략과 사용지침의 수립, 예산 승인 및 자원배분, 리스크 관리, 윤리기준 설정 및 감독, AI 관련 규제 준수, 성과 평가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AI의 효과적인 도입과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이사들의 기본적인 의무인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정보에 입각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또한 A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들은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사회 차원의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편견 없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객관적·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AI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또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기존의 위원회 또는 새로 설치된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고품질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의 확립이 필요하다.현재 회사에서 AI는 도구로서 기업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증강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언제가는 이사회에서 인간이 AI로 대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에 의한 기업 경영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AI에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AI가 자연인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날이 의외로 빨리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AI 개발자, 운영자, 회사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AI가 회사가 개발한 독점모델이라면 이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AI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더라도 알고리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공급업체나 AI 플랫폼이 아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회사가 제1차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AI를 사용하는 회사가 알고리즘의 설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의 실패에 대하여 AI 개발회사 또는 운영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사용회사와 더불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끝으로 인공지능(AI)의 시대는 이미 도래하여 우리의 생활과 기업의 업무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회사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인공지능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광범위한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우리는 AI에 관한 도입과 활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없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장래에 인간 이상으로 장점이 많은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단계)까지 개발·실용화할 것인가는 많은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는 정도라면 현행법의 틀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과 함께 또는 인간 대신에 회사경영에 있어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회사법 체계를 허물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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