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licyholdersʼ ʻDuty to Readʼ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Duty to Read doctrine in the U.S. -

금융감독원의 민원통계를 보면 보험분쟁, 그중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분쟁이 특히 많다. 보험거래 실무상 거래 상대방은 약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법률다툼으로 이어진다. 법률상 서명·날 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이거나 일정한 행위의 효력발건요건이 됨을 고려하면 적어도 자신이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험자에게 약관규제법, 보험법, 보험업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보다 보험계약자의 약관 읽을 의무를 통하여 보험분쟁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미국의 약관 읽을 의무는 법에 규정되거나 약관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판례는 약관을 읽지 않은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약관을 수령한 후 이를 읽어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추정되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를 단정적 추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약관 읽을 의무는 자기의무로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조항을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의무 위반에 따른 위험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미국에서도 약관 읽을 의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긍정론에서는 보험 약관해석을 둘러 싼 다툼을 줄일 방책으로 약관 읽을 의무를 긍정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이 약관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라고 한다. 또한 약관 읽을 의무를 통해 계약자 동등대우의 원칙을 실현하게 되고 거래의 신속성과 계약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이 의무를 통해 보험자 측의 기망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이에 반해 읽을 의무에 회의적인 입장은 보험계약이 부합계약으로서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데 서명을 이유로 약관을 모두 이해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가혹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단정적 추정의 결과 보험자 측의 잘못이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읽을 의무를 인정해 왔다. 다만 약관 읽을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을 의무가 있어도 소비자가 불공정한 증권상 언어에 구속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이를 완화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꾀하고 있다.각 주 법원에 의하여 넓게 인정되는 약관 읽을 의무는 합리적 기대의 법리에 의하여 수정된다. 합리적 기대원칙은 보험계약자가 합리적 기대를 가진 경우, 약관이 이를 부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국 다수 주의 법원은 보험계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가 길고 복잡한 보험증권을 읽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읽어도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원칙은 자신이 협상하지 않았고, 읽지 않았으며, 아마도 읽었더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보험계약의 특정 조항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구제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제한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기대의 원칙은 비양심성 원칙과 함께 적용된다.미국의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주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는 우리나라와 법률 환경에 차이가 커 보인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읽을 의무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읽을 의무 수용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적 규제와 설명의무가 존재하므로, 미국식의 읽을 의무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에 대하여 합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21188/clr.43.2.4
Primary Topic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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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holdersʼ ʻDuty to Readʼ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Duty to Read doctrine in the U.S. -

Won Gak Kim
Commercial Law Review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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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holdersʼ ʻDuty to Readʼ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Duty to Read doctrine in the U.S. -

Won Ga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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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금융감독원의 민원통계를 보면 보험분쟁, 그중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분쟁이 특히 많다. 보험거래 실무상 거래 상대방은 약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법률다툼으로 이어진다. 법률상 서명·날 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이거나 일정한 행위의 효력발건요건이 됨을 고려하면 적어도 자신이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험자에게 약관규제법, 보험법, 보험업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보다 보험계약자의 약관 읽을 의무를 통하여 보험분쟁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미국의 약관 읽을 의무는 법에 규정되거나 약관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판례는 약관을 읽지 않은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약관을 수령한 후 이를 읽어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추정되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를 단정적 추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약관 읽을 의무는 자기의무로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조항을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의무 위반에 따른 위험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미국에서도 약관 읽을 의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긍정론에서는 보험 약관해석을 둘러 싼 다툼을 줄일 방책으로 약관 읽을 의무를 긍정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이 약관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라고 한다. 또한 약관 읽을 의무를 통해 계약자 동등대우의 원칙을 실현하게 되고 거래의 신속성과 계약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이 의무를 통해 보험자 측의 기망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이에 반해 읽을 의무에 회의적인 입장은 보험계약이 부합계약으로서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데 서명을 이유로 약관을 모두 이해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가혹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단정적 추정의 결과 보험자 측의 잘못이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읽을 의무를 인정해 왔다. 다만 약관 읽을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을 의무가 있어도 소비자가 불공정한 증권상 언어에 구속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최근 이를 완화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꾀하고 있다.각 주 법원에 의하여 넓게 인정되는 약관 읽을 의무는 합리적 기대의 법리에 의하여 수정된다. 합리적 기대원칙은 보험계약자가 합리적 기대를 가진 경우, 약관이 이를 부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국 다수 주의 법원은 보험계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가 길고 복잡한 보험증권을 읽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읽어도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원칙은 자신이 협상하지 않았고, 읽지 않았으며, 아마도 읽었더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보험계약의 특정 조항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구제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제한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기대의 원칙은 비양심성 원칙과 함께 적용된다.미국의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주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는 우리나라와 법률 환경에 차이가 커 보인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읽을 의무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읽을 의무 수용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적 규제와 설명의무가 존재하므로, 미국식의 읽을 의무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에 대하여 합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Commercial Law ReviewVol.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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