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search on Forum Non Conveniens of the United States

2021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제12조에서 소위 비편의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Doctrine)을 도입하였다.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소송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동 조문의 해석 및 적용에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비편의 법정의 원칙에 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 중에서 공익적 요소와 사익적 요소의 활용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동 원칙은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피고의 거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법정에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소를 각하시킴으로써 피고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미국의 인적재판관할권 확대 이후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를 제기한 경우, 이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피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소를 각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국제사법 영역에서도 법정지 쇼핑이 발생하였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 원칙을 소송관련자 모두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하는 사익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는 대체법원과 제소법원 간에 더 편리한 법원을 선별하는 기준이다. 선별을 위하여 사익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대체법원과 제소법원 간에 비교·형량한다. 만일 원고가 헌법상 기본권 향유의 주체라면 그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익적 요소와 사익적 요소는 편리한 법원 선별의 기준을 넘어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헌법상 기본권 향유 주체가 아니라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충족시킬 정도까지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사익적 요소과 공익적 요소가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2조의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함’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21188/clr.43.2.13
Primary Topic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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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search on Forum Non Conveniens of the United States

Heecheol Kim
Commercial Law Review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article

Legal Research on Forum Non Conveniens of the United States

Heecheo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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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1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제12조에서 소위 비편의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Doctrine)을 도입하였다.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소송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동 조문의 해석 및 적용에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비편의 법정의 원칙에 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 중에서 공익적 요소와 사익적 요소의 활용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동 원칙은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피고의 거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법정에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소를 각하시킴으로써 피고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미국의 인적재판관할권 확대 이후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를 제기한 경우, 이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피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소를 각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국제사법 영역에서도 법정지 쇼핑이 발생하였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 원칙을 소송관련자 모두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하는 사익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는 대체법원과 제소법원 간에 더 편리한 법원을 선별하는 기준이다. 선별을 위하여 사익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대체법원과 제소법원 간에 비교·형량한다. 만일 원고가 헌법상 기본권 향유의 주체라면 그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익적 요소와 사익적 요소는 편리한 법원 선별의 기준을 넘어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헌법상 기본권 향유 주체가 아니라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충족시킬 정도까지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사익적 요소과 공익적 요소가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2조의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함’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Commercial Law ReviewVol.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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