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mpt Resolution Procedure

코로나 이후 새로운 형태의 은행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의 금산법상 은행정리절차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새로운 위기상황에 금융감독당국이 신속하게 부실여부를 판단하여 은행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면서 위기의 전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종래의 은행정리절차와 차별화하여 신속정리절차라고 명명하였다. 신속정리절차의 도입에 대해서는 법적 측면에서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기존 은행정리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정리절차의 필요성 측면을 중시하여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신속정리절차의 경우 종래의 은행정리절차보다 신속한 개입과 유연한 판단, 수단선택의 재량성이 문제되므로 위헌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미리 마련하지 않는 경우 위급상황에서 헌법상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헌가능성을 이유로 제도마련에 머뭇거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설계에 있어 수단선택의 적합성과 필요성, 침해되는 국민의 재산권과 추구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성을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신속정리절차의 범위, 판단, 수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신속정리절차의 대상범위는 기존 은행정리절차의 그것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사이에서 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포섭범위를 확대하여 신속정리절차의 대상범위와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및 경영행태, 지급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 여부를 결정하되 결정기준 가운데 채무 초과(순자산이 부(-))가 필수적이지는 않고,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활용가능한 정리방식 중 최소비용의 원칙을 고려해 선택하되, 유연하고 적시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금보호범위를 넘어서는 예금자보호나 자금지원 등에 있어 정리당국의 재량을 허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리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절차간이화 내지 감축이 요구되는데 절차적 통제를 위해 법원의 개입과 사후적 손실분담의 측면에서 NCWOL의 법제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래 부실금융기관의 정상화로 인한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였다는 것은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채권자의 손실분담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베일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는 신속정리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위해 특별분담금 제도를 미리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21188/clr.43.2.10
Primary Topic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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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mpt Resolution Procedure

J.K. Lee
Commercial Law Review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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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mpt Resolution Procedure

J.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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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코로나 이후 새로운 형태의 은행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의 금산법상 은행정리절차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새로운 위기상황에 금융감독당국이 신속하게 부실여부를 판단하여 은행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면서 위기의 전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종래의 은행정리절차와 차별화하여 신속정리절차라고 명명하였다. 신속정리절차의 도입에 대해서는 법적 측면에서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기존 은행정리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정리절차의 필요성 측면을 중시하여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신속정리절차의 경우 종래의 은행정리절차보다 신속한 개입과 유연한 판단, 수단선택의 재량성이 문제되므로 위헌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미리 마련하지 않는 경우 위급상황에서 헌법상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헌가능성을 이유로 제도마련에 머뭇거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설계에 있어 수단선택의 적합성과 필요성, 침해되는 국민의 재산권과 추구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성을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신속정리절차의 범위, 판단, 수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신속정리절차의 대상범위는 기존 은행정리절차의 그것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사이에서 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포섭범위를 확대하여 신속정리절차의 대상범위와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및 경영행태, 지급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 여부를 결정하되 결정기준 가운데 채무 초과(순자산이 부(-))가 필수적이지는 않고,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활용가능한 정리방식 중 최소비용의 원칙을 고려해 선택하되, 유연하고 적시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금보호범위를 넘어서는 예금자보호나 자금지원 등에 있어 정리당국의 재량을 허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리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절차간이화 내지 감축이 요구되는데 절차적 통제를 위해 법원의 개입과 사후적 손실분담의 측면에서 NCWOL의 법제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래 부실금융기관의 정상화로 인한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였다는 것은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채권자의 손실분담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베일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는 신속정리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위해 특별분담금 제도를 미리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Commercial Law ReviewVol.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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