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and Shareholders - Exploring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Remedies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 Tunneling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가짐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는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의 비례적 권리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처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는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통해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명문으로 추가하자는 논의가 매우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계열사 지분 등을 활용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포함)가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2023년에만도 주주평등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도 4건이나 선고되었다.이처럼 주주평등원칙의 내용을 다시금 탐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기에,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 상법의 체계 안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존재의의를 분석하고 재해석한 다음, 상법의 구제수단 혹은 이사의 의무와의 유기적 연관성 안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의무 측면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은 다름아닌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 혹은 공평한 대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차별받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해석론이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현행 상법의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입법론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특히 현행 부당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81조)의 틀을 전환시켜 개선함으로써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21188/clr.43.2.2
Primary Topic
Legal Studies and Reform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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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and Shareholders - Exploring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Remedies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 Tunneling -

Tae‐Jin Kim
Commercial Law Review
Legal Studies and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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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and Shareholders - Exploring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Remedies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 Tunneling -

Tae‐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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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가짐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는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의 비례적 권리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처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는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통해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명문으로 추가하자는 논의가 매우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계열사 지분 등을 활용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포함)가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2023년에만도 주주평등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도 4건이나 선고되었다.이처럼 주주평등원칙의 내용을 다시금 탐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기에,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 상법의 체계 안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존재의의를 분석하고 재해석한 다음, 상법의 구제수단 혹은 이사의 의무와의 유기적 연관성 안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의무 측면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은 다름아닌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 혹은 공평한 대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차별받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해석론이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현행 상법의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입법론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특히 현행 부당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81조)의 틀을 전환시켜 개선함으로써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mmercial Law ReviewVol.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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