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ding Legal Issues on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2024.5.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 동의제도는 후출원상표가 선 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일시적 양도 나 상표권 분할 이전 등 우회적 방법이 지녔던 여러 가지 한계점을 해소하여 준다. 동시에 상표의 요부를 공유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 룹차원에서 상표관리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요자 보호에 취약하고 경쟁법으로서 상표법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가 도입한 공존동의제도는 거절불가형으로 유보형을 취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근본적 차이가 있고, 출처혼동 여부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상표등록 후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그러 나 지금까지 드러난 상표공존제도의 윤곽에 비추어 보면 아직 불투명 하거나 불확실하여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가야 할 쟁점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상표공존 동의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 점도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무상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상표공존 동의계약은 민법상 의 사적 계약이지만 그 동의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법과 행정법상 법적성질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제도적 방향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제반 문제에 착안하면서 우리가 도입한 상표공존 동의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란이 있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Authors
- Kim Wonoh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6669/ip.2024.78.5
- Primary Topic
- Intellectual Property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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