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Catholic Church’s Institutional Response to Crimes Against Human Life and Dignity
본고에서는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중 하나인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 (교회법 제1398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알려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톨릭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읽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였다.<br/> 2장에서는 20세기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규범들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1917년 법전의 내용과 1983년 법전의 내용을 연구하였고, 신앙교리부에 유보된 중대범죄에 관한 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다루고,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이뤄진 규범의 변화들을 연구하였다. 3장에서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톨릭교회의 현행 규범들을 연구하였다. 2021년에 이뤄진 형법의 개정과 그것에 따른 결과, 현행법전이 규정하는 범죄의 내용과 의미,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의 절차에 대하여 다루었다.<br/> 이를 통하여 가톨릭교회는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련 규범들을 보완, 강화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며, 미성년자와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Authors
- Chong Ho S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Human Studie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21738/jhs.2024.8.53.81
- Primary Topic
- American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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