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블록체인에 입력된 특정 발명에 관한 정보는 불변의 정보가 되고 선출원,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재된 정보는 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 있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저작권의 발생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록된 정보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불변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등록부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보의 무결성 보장이 강해질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스마트 계약에 의해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이용에 따른 이익분배가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작물의 NFT 발행과 관련하여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과 유일성 확보, 자산 소유권 보장 및 증명, 높은 현금 유동성,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접근성,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2차 유통 거래에서의 대가 환원 등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 역시 문제되고 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품 저작물을 NFT로 발행한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음악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때는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인데 전송의 형태로 NFT 저작물을 구입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함께 등장한 조각투자는 저작물 등의 거래 문제를 넘어서 금융규제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DONG-A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4.08.104.123
Primary Topic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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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OCT
article

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eong-eun Son
DONG-A LAW REVIEW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article

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eong-eun Son
article en

Abstract

블록체인에 입력된 특정 발명에 관한 정보는 불변의 정보가 되고 선출원,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재된 정보는 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 있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저작권의 발생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록된 정보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불변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등록부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보의 무결성 보장이 강해질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스마트 계약에 의해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이용에 따른 이익분배가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작물의 NFT 발행과 관련하여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과 유일성 확보, 자산 소유권 보장 및 증명, 높은 현금 유동성,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접근성,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2차 유통 거래에서의 대가 환원 등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 역시 문제되고 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품 저작물을 NFT로 발행한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음악 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때는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인데 전송의 형태로 NFT 저작물을 구입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함께 등장한 조각투자는 저작물 등의 거래 문제를 넘어서 금융규제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DONG-A LAW REVIEWVol.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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